보건·의료현금경남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 행복나눔과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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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행정행복나눔과055-940-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