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산부 및 출산한 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4만원 상당) 지원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