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남
귀농인 정착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농업기술센터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