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42-84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