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42-84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