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비스(돌봄)경기

장애인 활동지원(시추가)

경기도 양주시 · 복지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에 대하여 5~90시간/월(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지원과031-8082-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