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