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남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명증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마산보건소055-225-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