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택정책과055-255-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