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남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주택개발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 1~2월 중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