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충남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