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충남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