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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