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