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