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서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025.6.11.(수) 10:00 ~ 6. 24.(화)18:00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