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