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133-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