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서울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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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관할 보건소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