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현금(감면)서울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서울특별시 · 어르신복지과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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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