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현금(감면)서울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서울특별시 · 어르신복지과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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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