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