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특별시 · 돌봄복지과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