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