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감면)서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