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감면)서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