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이용권온라인 신청서울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5. 7. 21. ~ '25. 11. 21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다산 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