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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부산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1.01~2026.12.3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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