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부산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 · 생활지원과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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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생활지원과051-240-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