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