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대구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매년 10-11월경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