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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여성·출산 지원사업›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임신·출산현금온라인 신청대구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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