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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 가구
지원 지역
대구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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