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인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정책과032-440-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