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광주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광주광역시 · 건강위생과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