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대전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대전광역시 · 보훈정책추진단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