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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온라인 신청대전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 기획요금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지원 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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