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 1가구 1회선 지원
○ PC 지원(총 300여대)
- 지원내용 : PC(컴퓨터 본체 ·모니터 또는 노트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