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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여성·출산 지원사업›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보육·교육이용권대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대전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필요할 수 있는 서류

본문에서 자동 추출 · 사업별 실제 요건은 원문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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