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울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