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감면)울산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신규(재)계약시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