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울산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지원 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공고문 참조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건축정책과052-229-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