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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온라인 신청울산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 시민건강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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