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울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 시민건강과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02.01~2025.09.30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