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울산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