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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농어민 지원사업›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농림축산어업현금울산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울산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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