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울산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