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한센인 의료지원

경기도 · 감염병관리과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청031-8008-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