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기

축산재해 긴급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지원 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축산정책과031-8030-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