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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경기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원시031-228-5899
용인시031-324-4671
고양시031-8075-4033
성남시031-729-3698
화성시031-5189-6267
부천시032-625-4432
남양주시031-590-4480
안산시031-481-5977
평택시031-8024-4401
안양시031-8045-3104
시흥시031-310-5938
김포시031-5186-4152
파주시031-940-5526
의정부시031-870-6072
광주시031-760-2211
광명시02-2680-5521
하남시031-790-5568
군포시031-390-8913
오산시031-8036-6075
양주시031-8082-7171
이천시031-645-3375
구리시031-550-8668
안성시031-678-5913
의왕시031-345-3592
포천시031-538-3645
양평군031-770-3545
여주시031-887-3614
동두천시031-860-3397
과천시02-2150-3844
가평군031-580-2822
연천군031-839-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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