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온라인 신청경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경기도 · 고용평등과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026년 4~5월(경)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