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온라인 신청경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경기도 · 고용평등과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026년 4~5월(경)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