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지원 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