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경기도 · 자치행정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31-8008-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