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기
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