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온라인 신청경기
한방난임사업 지원
경기도 · 의료자원과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