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온라인 신청경기

한방난임사업 지원

경기도 · 의료자원과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