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 청소년과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